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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 유의사항 안내
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구직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수급 기간
- 퇴직 후 1년: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동안 지급됩니다.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재취업 시 지급 중단: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
지급 일수
- 최대 270일: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유의사항
- 퇴직 후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.
- 실업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, 구직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